거래처 대표자의 개인회생 — 채권자목록 누락과 면책불허가 대응

거래처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변제 종료 후 면책불허가 결정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개시결정 이후라면 어떤 절차가 남는가

개인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변제계획안 인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각각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다. 이미 개시결정이 내려져 변제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 이 항고들은 대개 기간이 도과한 상태다. 변제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남은 실질적 대응 수단은 면책 단계다.

고의적 채권자목록 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인가

고의적인 채권자목록 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는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624조 제3항 제1호). 기준은 ‘고의’가 아니라 ‘악의’다. 주의할 점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이 내려지더라도 비면책채권으로 남아 채무자가 계속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채권 존재를 입증하는 녹취록 등 자료가 있다면 면책심리 단계에서 법원에 제출해 면책불허가를 구할 수 있다.

4억 원 채권 누락의 의미

누락된 채권이 총채무에 포함될 경우 개인회생 신청 요건상 채무총액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담보부 채권 15억 원, 무담보 채권 10억 원을 각각 한도로 정한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의 개념으로, 개인회생 신청 적격의 기준이 아니다. 다만 4억 원 채권 추가만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기존 총채무 규모에 달려 있으므로, 한도 초과·개시 적격 흠결 논거는 구체적 수치를 확인한 뒤 활용해야 한다. 현실적 효과는 면책불허가 절차에서 발휘된다.

공동대표자 A·B 채권자목록 중복 문제

A와 B의 개인회생 신청 채권자목록 중 10여 건이 중복된다는 것은, 동일 채권이 A·B 양쪽 절차 모두에 신고되었거나 어느 한쪽에만 신고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채권자는 양쪽 절차 모두에 채권을 신고해 권리를 보전해야 한다. 한쪽 절차에서 면책이 내려지더라도 다른 한쪽의 면책은 별개 심리 대상이다.

실무 메모

  • 면책심리 단계에서 고의 누락을 주장하려면 채권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녹취록·세금계산서·거래내역 등)를 정리해 법원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한다.
  • 채권자가 면책불허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법원이 면책심리 기일을 지정할 때 공고되므로, 변제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 법원 사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이미 개시결정이 내려진 B의 절차에서 개시결정 자체를 취소(소급 무효화)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면책불허가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 상황이 복잡한 경우 법무사를 통해 절차 진행 기록 열람 및 의견서 작성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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