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시효의 중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제147조의 목록의 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파산절차참가. 다만,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9조제2항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그 밖의 개인회생절차참가.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도산절차 참가가 시효 중단 사유임을 규정한다. 다음 절차 참가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 회생절차: 제147조의 목록 제출 및 기타 회생절차 참가(목록 미기재 채권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효력 없음).
- 파산절차: 파산절차 참가(신고 취하 또는 각하 시 효력 없음).
- 개인회생절차: 제589조 제2항의 채권자목록 제출 및 기타 개인회생절차 참가(목록 미기재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효력 없음).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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