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의 기준)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실제 지급되는 연부금액(계약보증금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행령 위임

위임 내용시행령 조문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3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차량 등의 취득가격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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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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