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다.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실제 지급되는 연부금액(계약보증금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행령 위임
| 위임 내용 | 시행령 조문 |
|---|---|
|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
|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3 |
|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
|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
| 차량 등의 취득가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
|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
|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 |
|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 |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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