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9조(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상해보험에는 15세 미만자 등에 관한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상법 제733조)도 상해보험에 준용되어,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2003다29463).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판례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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