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최근 개정 2025.9.9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개정 2025.9.9>
삭제 <2025.9.9>

요지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청구 특례다. 자산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를 변경하려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3항). 정관으로 그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 상대적 기재사항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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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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