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4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요지

주주총회는 특별한 정관 규정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 장소에서 소집해야 한다. 총회는 주주가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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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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