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요지주주총회는 특별한 정관 규정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 장소에서 소집해야 한다. 총회는 주주가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한다.관련개념·해설주주총회법령상법 제363조상법 제365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