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37조 (해산사유 등)

최근 개정 2024.9.20

제137조(해산사유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업의 허가취소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보험회사의 해산 사유와 허가취소 해산 시 등기 촉탁 절차를 정한 조문이다.

①항 — 보험회사 해산 사유:

  • 존립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유 발생
  •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 회사의 합병
  •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 회사의 파산
  • 보험업의 허가취소
  •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②·③항 — 허가취소로 해산한 경우 등기 처리:

  • 금융위원회가 7일 이내에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
  • 등기소는 촉탁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4.9.20.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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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