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으나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당연 무효이므로 별도의 취소 의사표시 없이도, 누구나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03조·민법 제137조).

쉽게 말하면 —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어도, 법적으로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과 짜고 허위로 빌린 것처럼 꾸민 계약, 또는 범죄에 쓰이는 물건을 사고판 계약은 효력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

민법은 다음 경우를 무효로 규정한다.

  1. 공서양속 위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이면 무효다(민법 제103조).
  2. 불공정 행위(폭리행위):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무효다(민법 제104조).
  3. 비진의표시: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원칙 유효하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민법 제107조).
  4.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 상대방과 짜고 실제 의사 없이 한 의사표시는 무효다(민법 제108조).

위 네 가지 중 일상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3·4번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친척에게 판 것처럼 꾸민 등기(가장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그 친척이 다시 제3자에게 판 경우엔 그 제3자가 선의이면 보호됩니다.

무효의 효과는?

무효는 처음부터(소급하여) 효력이 없다. 이행된 급부가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부당이득).

무효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절대적·당연 무효: 취소와 달리 별도 주장 없이도 누구에 대해서든 무효다. 다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예외다(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민법 제107조·민법 제108조).
  •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다. 단, 나머지만으로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는 유효하게 존속한다(민법 제137조).
  •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 의사도 그러했으리라 인정되면 그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한다(민법 제138조).
  • 추인의 한계: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다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시점의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취소와 자주 혼동하는데, 취소는 유효한 행위를 나중에 소급하여 없애는 것이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취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취소권자만 행사해야 하지만, 무효는 기간 제한 없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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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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