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요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 의사도 그러했으리라 인정되면, 그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한다. 무효행위 전환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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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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