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비진의표시(心裡留保)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다.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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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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