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요지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규정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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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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