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요지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규정이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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