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술서 양식 및 작성방법

개인회생 진술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황을 법원에 설명하는 서면으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기재가 요구된다.

진술서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낭비로 인한 채무가 다액이고 변제율이 낮으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과다 낭비로 최근 채무가 많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된다.

기재 항목별 작성방법

최종 학력 및 과거 경력

소득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학력·경력이 실질소득액의 유력한 추정자료로 활용된다. 정확하게 기재한다.

과거 이혼 경력

최근 이혼 이력이 있으면 이혼 시 재산분할 관계, 부양 의무 및 양육비 내용을 소명해야 한다.

현재 주거 상황

거주 시작 시점이 최근인 경우 과거 주거 상황을 함께 소명한다. 주거 형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한다.

주거 형태첨부 서류
신청인 소유 주택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타인 소유 주택(무상거주)소유자 작성의 거주증명서 + 무상거주 경위 소명
임차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사택·기숙사사용허가서 사본

소송·지급명령·압류 등을 받은 경험

채권자로부터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소장·결정문 사본을 첨부한다.

채무 부담 경위 및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진술서의 핵심 항목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기재한다. 추상적 기재는 심사에 불리하다.

과거 면책절차 이용 상황

개인회생 또는 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으면 면책결정일부터 5년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신청일 전 10년 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실무 메모

진술서 중 “채무 부담 경위 및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항목이 법원 심사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 도박·사치성 소비 등 비난 가능성이 있는 채무는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되, 상황적 불가피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해고통보서 등)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기재 내용이 신청인 목록(채권자 목록·재산 목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 기재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 전 다른 첨부서류와 교차 확인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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