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협의분할서 공증에 관한 질문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포함된 경우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협의분할서 공증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분할서를 상속인마다 한장씩 작성한 후 개별적으로 서명해도 되나요?
한국에 거주중인 상속인들이 포함된 협의분할서를 하나 작성하고,
재외국민만을 상속인으로 한 별도의 협의분할서를 작성한 후 이것만 공증을 받아도 되나요?
재외국민 협의분할서 공증에 관한 질문

협의분할서를 상속인마다 한장씩 작성한 후 개별적으로 서명해도 됩니다.
재외국민만을 상속인으로 한 별도의 협의분할서를 작성한 후 이것만 공증을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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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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