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미국시민권자)인데요
처분위임장 서명을 미국관공서에서 공증받았는데
아포스티유 인증도 받아야 하나요
법무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처분위임장 서명을 미국관공서에서 공증받았는데
아포스티유 인증도 받아야 하나요
법무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미국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례 예규 제3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십시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문서라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제2항 제1호 참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86호
개정 2020. 6. 10. 시행 2020. 7. 1.
제3조 (외국 공문서에 대한 확인)
①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국가(한 국가 내의 특수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약국의 예: 미국, 일본, 호주, 러시아, 홍콩)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행 권한기관(예: 외교부, 국무부, 법원, 교육청 등 국가마다 상이함)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
2.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예: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증법」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② 등기관은 협약가입국 현황(www.0404.go.kr)을 참조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첨부정보가 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작성 또는 공증한 문서인 경우(예: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문서)
2.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지 않고 또한 위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예: 쿠바, 시리아)에서 발행된 공문서인 경우
3. 신분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