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삼형제가 4명의 공동 상속인입니다. 저는 이년 전에 오스트리아 국적을 취득해서 시민권자이고, 저희 언니는 미국영주권자 입니다. 어머니와 오빠는 한국국적이고 한국에 거주하고요. 저는 지금 한국에 체류중이고 잠시 다녀가는 것이어서, 보통 여행비자로 왔고,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등기를 해야 할 상속 재산은 부동산에 관련된 두 건입니다. 둘 다 어머니에게 상속을 하는 것으로 하여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상속등기에 필요한 저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아직 어떤 법무사님에게 의뢰를 드려야 좋을지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먼저 1)저의 거주증명에 관한 것인데요. 오스트리아에는 거주등록제도가 있어, 그 서류를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았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니, 이 서류에 꼭 아포스티유가 첨부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포스티유가 외국에 주재한 공관의 공증절차를 간략하기 위한 협약이니, 한국대사관의 번역공증이 된 이 서류로 충분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른 질문은 2)상속분할 합의서 작성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재산 두가지에 관한 제 합의서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서와 분리시켜 따로 작성해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4명의 공동상속인의 날인이나 인감이 찍힌 한 장의 합의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으로 상속재산 두 건에 대해 따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왜냐하면 한 건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인 토지이고, 다른 한 건은 경상북도 성주군에 소재한 토지이거든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문의

1.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받는 것이므로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작성한 문서는 아포스티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번역공증은 문자 그대로 번역일 뿐이고, 주소증명은 오스트리아 국가 발행의 거주증명이 필요한 것이고. 그 거주증명은 외국 공문서이므로 그 거주증명서 자체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상속인들과 따로 작성하는 것이 공증 받기에 좋습니다. 한 장으로 하면 상속인 전원이 공증을 촉탁해야 됩니다. 부동산 두 건을 하나의 협의서에 작성하되 2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은 그 증명서로 주소를 증명해야 하지만, 등기명의인으로 등기되지 않으면 주소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협의분할서를 공증 받을 때 주소가 표시된 오스트리아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공증을 받아 준비해도 상속등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 협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하든 협의분할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든 서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등기명의인이 되지 않는데 주소증명서면을 꼭 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내는 것이 실무관행이고 그렇다면 주소증명서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에는 등기권리자는 주소증명을 내라고 정해져 있는데, 상속부동산의 지분을 받지 않는 상속인은 등기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한 보충자료로 주소증명을 내기도 하는데 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포스티유를 안 받았든, 한국 공증인의 신분증 사본 공증 서면으로 하든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관행과 다르므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서 아포스티유까지 갖추느냐
그것이 번거로우면 주소증명정보는 제출정보가 아니라고 입장에서 등기신청을 해 보느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상속포기한 일본국적자의 주소증명 없이 상속등기를 완료한 경험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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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2 댓글

  1. 거주증명서류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상속분할합의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한다면 서류가 더 간단해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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