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시 계약금 지급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진행한 경우에 설정되면 이후에 본등기는 강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파트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소멸되지 않는다면 채권최고액을 공탁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할 때에도 매도인의 등기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등기신청서(본인 신청의 경우) 또는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본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매수인의 단독 신청으로 본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등기는 순위 보전 효력을 가지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들이 원칙적으로 말소됩니다.
3.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자와 새로운 소유자가 같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할 수는 있습니다.
4. 채권최고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