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매수시 소유권이전 가등기 후 본등기에 관하여
아파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후 본등기, 매도인 비협조 시 판결, 근저당권의 순위·말소 문제를 설명합니다.

아파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후 본등기, 매도인 비협조 시 판결, 근저당권의 순위·말소 문제를 설명합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라도 등기관이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서 말소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시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