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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라도 등기관이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서 말소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시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