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청산절차 없이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도 직권말소 대상은 아님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라도 등기관이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서 말소해야 합니다.신우법무사2015. 1. 11.2026. 6. 16.
대법원 판례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시 기준-2013다1518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시를 기준신우법무사2015. 1. 10.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