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전 상담 내용중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페이머니 포인트 등은 압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용하고 있던 쇼핑몰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네이버 포인트 / 11번가 포인트 / SSG 포인트 등도 압류를 못한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압류만 못할 뿐 집행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가압류만 안된다는 것이지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 남깁니다.
답변
압류는 강제집행의 첫 단계이므로 압류할 수 없는 포인트를 압류 없이 바로 환가·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인트가 약관상 현금으로 전환·환급되는 금전채권이라면 운영사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무료 적립·양도금지 포인트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가압류·압류·환가는 연결된 단계입니다
집행권원 전에는 가압류로 보전하고, 집행권원 뒤에는 압류한 다음 추심·특별현금화·배당으로 갑니다. 압류 대상이 아닌 권리를 뒤 단계에서 따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포인트별 현금전환청구권을 확인합니다
네이버·11번가·SSG 등 이름만으로 일괄 판단하지 말고 해당 포인트의 취득 원인, 현금전환·환급 조건, 양도 제한과 운영법인을 확인합니다. 실제 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그 금전채권을 특정합니다.
정리
무료 적립 포인트는 대체로 집행 실익이 낮습니다. 약관상 현금환급청구권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운영사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