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경매에 참가하여 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주택은 법인소유입니다. 주택의 소유자인 법인은 2019년 7월 폐업하였습니다.
혹시 임금채권이 남아 일을 경우 우선배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현재 법원에 경매자료 열람을 하니 임금관련 배당요구는 없습니다.
임금관련한 가압류나 저당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우법무사 블로그에서 읽어보니 임금채권우선변제는 배당요구기일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해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소명하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가 없으면 임금채권 우선배당은 없습니다.

2.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소명하면 됩니다”는 임금채권이라는 소명자료 제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배당요구기일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해도”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소명자료 제출을 못합니다. 소명자료 제출은 배당요구는 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했으면 임금채권 소명자료는 늦게 제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글의 제일 마지막에 “위는 적법한 배당요구는 했을 경우입니다. 배당요구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이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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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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