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제가 이번에 경매에 참가하여 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주택은 법인소유입니다. 주택의 소유자인 법인은 2019년 7월 폐업하였습니다.
혹시 임금채권이 남아 일을 경우 우선배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현재 법원에 경매자료 열람을 하니 임금관련 배당요구는 없습니다.
임금관련한 가압류나 저당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우법무사 블로그에서 읽어보니 임금채권우선변제는 배당요구기일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해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소명하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변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표 확정 전까지 보완할 수 있다는 판례는 종기 안에 배당요구는 했지만 우선변제 자격의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에 관한 것이지, 배당요구 자체를 늦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금채권도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등은 담보권보다 우선할 수 있지만, 경매에서 실제 배당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요구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금채권 가압류등기가 있었다는 등 자동배당 사유가 없는 한, 종기를 놓치면 그 경매의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소명 보완과 배당요구 시기를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임금채권자가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배당표 확정 전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당요구서 자체를 종기 뒤 처음 내도 된다는 판시는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기록에 임금 관련 배당요구·가압류가 전혀 없다면, 배당표 확정 직전에 새로운 임금채권자가 나타나 우선배당을 받는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기록과 인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금채권 우선배당은 매각대금 배당순위 문제이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그 임금채무를 개인적으로 인수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경매기록의 배당요구 종기, 배당요구서와 교부청구,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2019년 폐업 사실만으로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배당절차 참가 여부는 법정 기한과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정리

배당요구 종기와 우선권 소명자료 보완기한은 다릅니다. 종기 안의 배당요구가 있었는지를 경매기록에서 먼저 확인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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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