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받은 금전채권(금융기관 대여금이나 보증채무)의 경우에 민법상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10년)이 중단되기 전에 다시 채무자의 채무승인이나 기타 판결등을 통하면 그 시점부터 10년간 재연장된다고하는데, 이러한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은 언제까지 영속된다고(대대손손 상속인에게 까지) 보아야 하는지요?
최종 수정 2021년 7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