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 공동상속받은 k를 B 단독명의로 협의상속후 k가 재개발되어 그아파트 분양액을 공동상속인중 A가 조합에 직접이체하고 B 명의로 등기후 취득세도 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지금 협의를 해제하고 k를 A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재협의 한다면 k 아파트를 A명의로 하는 등기경정과 기존 A 가 납부한 취득세는 인정될 수 있나요?
1. 이미 분할협의로 등기를 했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협의분할, 등기를 해야 이미 납부한 취득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6개월이 지나면 법에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새로이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