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토지 보존등기

국가를 상대로 토지대장상 사정받은자 OOO이름만 기재 되어 있어 소송을 하여 ” ㅇㅇㅇ의소유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등기소가서 보존등기를 할려먼 이판결문 가지고 보존증기가 될까요?
아니면 보존증기할때 주민번호.또는 주소를 기재하라고 하나요?
주소와 주민번호는 없는데..어떻게 하죠?
미등기토지 보존등기

사정 받은 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특정이 안 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 것이라면 사정 받은 사람의 주소가 없어도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1년 7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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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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