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토지 보존등기

질문

국가를 상대로 토지대장상 사정받은자 OOO이름만 기재 되어 있어 소송을 하여 ” ㅇㅇㅇ의소유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등기소가서 보존등기를 할려먼 이판결문 가지고 보존증기가 될까요?
아니면 보존증기할때 주민번호.또는 주소를 기재하라고 하나요?
주소와 주민번호는 없는데..어떻게 하죠?

답변

판결 주문이 신청인 자신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내용이라면 확정판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문이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 OOO의 소유임만 확인했다면 신청인 소유를 증명하지 않으므로 그 판결만으로 신청인 명의 보존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판결 주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 사정 경위가 적힌 것보다 주문이 누구의 소유를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청인이 아닌 OOO의 소유를 확인한 주문이면 OOO 또는 그 상속인의 보존등기 근거일 뿐 신청인의 직접 보존 근거가 아닙니다.

명의인을 특정할 정보가 필요합니다

등기기록에는 소유자의 성명·주소와 등록번호를 기록해야 하므로 이름 석 자만으로 동일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제적부·토지조사부·대장 변천자료와 주소자료 등을 보완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당사자와 소유자가 충분히 특정되고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는지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대상입니다. 주소·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임의의 사람을 같은 OOO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소유권 취득원인이 있으면 이전절차를 밟습니다

신청인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이나 매매를 원인으로 권리를 주장한다면 대장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아 보존 후 이전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판결정본·확정증명과 토지대장 전체를 등기소에 제시해 보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판결 주문이 신청인 소유를 확인해야 직접 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OOO 소유 확인판결이라면 OOO의 동일성·상속관계와 후속 이전등기를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