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토지 보존등기

국가를 상대로 토지대장상 사정받은자 OOO이름만 기재 되어 있어 소송을 하여 ” ㅇㅇㅇ의소유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등기소가서 보존등기를 할려먼 이판결문 가지고 보존증기가 될까요?
아니면 보존증기할때 주민번호.또는 주소를 기재하라고 하나요?
주소와 주민번호는 없는데..어떻게 하죠?
미등기토지 보존등기

사정 받은 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특정이 안 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 것이라면 사정 받은 사람의 주소가 없어도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