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등기신청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사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쌍방으로부터 부동산등기를 위임 받은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도 거부해야 합니다.신우법무사2012. 9. 12.
대법원 판례법무사의 등기신청사무 수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 95다18666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수임하는 경우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신우법무사2012.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