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에게 모든 서류가 넘어간 이후
매도인·매수인이 법무사에게 공동 등기를 위임한 뒤 한쪽이 보류·철회하려는 경우 위임 범위, 접수 확인과 가처분 대응을 설명합니다.

매도인·매수인이 법무사에게 공동 등기를 위임한 뒤 한쪽이 보류·철회하려는 경우 위임 범위, 접수 확인과 가처분 대응을 설명합니다.

법무사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쌍방으로부터 부동산등기를 위임 받은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도 거부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수임하는 경우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