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1년 7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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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2. 민법 제49조에 따르면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민법 제52조의2에 정해진 대로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 위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이사가 아닌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이사장)가 사임하는 경우, 정관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를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등기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그렇지않다면 기관의 대표권자가 공석이 되고 여러 법인 행정문서의 인감등록이 불가능할텐데….궁금합니다.
직무대행자로 등기 가능한 경우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로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입니다.
대표권 있는 이사가 사임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것이 아니라, 대표권 있는 이사를 선임하여 대표권제한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정관상 ***시장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으로 되어있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궐위되었을때는 새로운 시장이 취임될때까지 공석으로 몇개월을 두는것도 좀 이상하네요. 시장의 권한대행인 부시장이 등기 이사중 한명인데, 부시장으로 대표권 변경등기가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