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재단법인에서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자 선임시 등기 여부

질문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자 선임시 등기를 할 수 있나요?
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민법 49조에 따르면 이사는 등기사항이고, 52조에는 이사변경시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사의 퇴임으로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되면 등기해야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답변

정관에 따라 내부적으로 선임한 직무대행자는 민법 제52조의2가 등기하도록 한 법원 가처분상 직무대행자와 다릅니다. 단순 직무대행 명칭으로는 이사 변경등기를 할 수 없고,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한 경우에만 그 직무집행정지·대행자 선임을 등기합니다.

법정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선임합니다

민법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이사선임 결의의 효력이나 해임을 다투는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가처분으로 선임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 법원 결정에 따른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변경·취소를 주사무소에서 등기합니다.

정관상 대행자는 등기상 이사가 아닙니다

정관이 이사 유고 시 특정인이 업무를 대행한다고 정했더라도 그 사람을 선임한 내부결정만으로 법률상 이사나 제52조의2 직무대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정관만으로 새 등기사항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행자가 통상 업무를 처리할 내부 권한과 제3자에 대한 대표권은 정관·기존 이사의 대표권과 거래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원이면 적법한 보충절차를 택합니다

이사 퇴임으로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면 정관에 따른 후임 이사 선임을 진행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민법 제63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시이사와 가처분 직무대행자는 선임 근거와 권한이 다른 제도이므로 같은 명칭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리

정관상 내부 직무대행자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법원 가처분 직무대행자나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임시이사인지에 따라 등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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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댓글

  1. 1. 정관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2. 민법 제49조에 따르면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민법 제52조의2에 정해진 대로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 위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이사가 아닌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이사장)가 사임하는 경우, 정관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를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등기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그렇지않다면 기관의 대표권자가 공석이 되고 여러 법인 행정문서의 인감등록이 불가능할텐데….궁금합니다.

  2. 직무대행자로 등기 가능한 경우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로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입니다.

    대표권 있는 이사가 사임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것이 아니라, 대표권 있는 이사를 선임하여 대표권제한에 대한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3. 정관상 ***시장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으로 되어있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궐위되었을때는 새로운 시장이 취임될때까지 공석으로 몇개월을 두는것도 좀 이상하네요. 시장의 권한대행인 부시장이 등기 이사중 한명인데, 부시장으로 대표권 변경등기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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