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직무대행자가 있는 재단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있어 인감신고의 방법과 의사록공증의 필요성-상업등기선례 제201905-2호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만이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만,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법인의 대표자로써 인감을 제출한다.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 아닌 법인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신우법무사2020. 11. 8.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