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자 선임시 등기 여부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상 직무대행자와 법원 가처분 직무대행자의 차이, 등기 가능 여부와 이사 결원 대안을 설명합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상 직무대행자와 법원 가처분 직무대행자의 차이, 등기 가능 여부와 이사 결원 대안을 설명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만이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만,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법인의 대표자로써 인감을 제출한다.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 아닌 법인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