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 등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사단법인이구요. 현재 대표님이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십니다.
얼마전 대표님께서 한국국적을 회복하셔서 이중국적자 이신데요.
임원 변경건으로 인해 등기변경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증을 받으려고 자료를 모으다보니
대표님 인감증명서와 등본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있어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번호가 서로 다릅니다.
이럴경우에는 공증을 받기 위해서 증빙해야할 추가적인 서류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표자가 국적회복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면 법인등기부의 종전 외국인 표시와 현재 인감증명·주민등록 자료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연결해야 합니다. 임원변경 의사록 공증에 앞서 대표자의 국적·등록번호 표시변경등기를 먼저 하고, 공증사무소가 요구하는 동일인 증명서류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적회복 전후의 동일성을 증명합니다
국적회복허가 통지·고시 자료, 국적회복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 여권·종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현재 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서를 연결합니다.
성명 표기가 다르면 같은 사람임을 확인하는 추가 공증·번역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 표시를 먼저 맞춥니다
대표자의 임기나 직위가 그대로여도 국적·주소·등록번호 표시가 달라졌다면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로 등기를 정리합니다. 이후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면 현재 인감증명과 법인등기부 불일치로 생기는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 촉탁처의 요구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의사록 공증의 본인확인 서류는 법인 형태, 의결기관과 대리 촉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공증을 맡을 사무소에 등기부와 국적회복 자료를 먼저 보내 추가 서류를 확정하십시오.
정리
국적회복 자료로 종전 외국인과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동일성을 잇고 대표자 표시변경등기를 먼저 처리한 뒤 임원변경 의사록 공증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인데.
이중국적을 만들자고 합니다. 신청 방법 수임료가 얼마가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신청한 날로부터 얼마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합니까?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5세 이상 시민권자는 국적상실신고, F-4 비자 및 거소증 발급, 국적회복 신청, 외국국적불행사서약를 거쳐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류 작성과 상담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업무는 아닙니다.
소요기간은 통상 7,8개월인데 그동안 계속 국내에 머물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신청과 허가 시점에만 한국에 체류하면 됩니다. 거소증부터 발급받으려면 국내에 90일 이상 머물러야 됩니다.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