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 가부-상업등기선례 제201902-1호민법 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그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신우법무사2020. 11. 8.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