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거나 숙려기간 안에 승인·포기 없이 사망하면 한정승인 숙려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일반 숙려기간은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숙려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새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일반 성년 상속인은 본인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기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일반 숙려기간은 그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숙려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새로 3개월을 계산합니다. 일반 성년 상속인은 본인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기가…
미성년자일 때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3일 전에…
수리 심판이 고지된 뒤에 고인의 예금을 쓰면 고지 전 처분행위(제1호)가 아니라 은닉·부정소비·고의 목록 누락(제3호)이 문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3호 사유는 특별한정승인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제1호의 처분행위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남은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배당변제하되,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고인의 빚을 갚는 데 쓴 돈은 이 단서로 빠지지만 생활비로 쓴 돈은 합산 가액에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 뒤 고인의 예금을 찾은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평가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그 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례비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에서 빠진다고 보고 포기를 택하지 말고,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가정법원의 특별한정승인 수리심판은 특별한정승인의 실체적 효력을 최종 확정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이후 민사소송에서 채무초과나 중대한 과실 유무 등 실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처분·기간 도과에 따른 법정단순승인 포함)을 한 때,…
숙려기간 안에 제출된 문서가 상속신고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기본 내용을 갖추었다면 일부 첨부서류나 기재가 미비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배척하기보다 일단 신고를 수리한 뒤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의 뜻을 적고 상속재산…
한정승인 숙려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월로 정한 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역(달력)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하고, 기간은 말일이 끝날 때 만료하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실제로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채권자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본인이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여 기간을 기산하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사망 같은 상속개시의 원인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라도,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 제3항 요건을 모두 갖추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숙려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므로, 통지로 사망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그날부터 3개월 안이고 처분행위가 없을 때 일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망을 알아 숙려기간을 넘겼다면 포기는 할 수 없고,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