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뒤 고인의 예금을 찾은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평가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그 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1. 따라서 장례비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에서 빠진다고 보고 포기를 택하지 말고,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2.
상속인이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3. 예금을 찾는 것은 예금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이어서 처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4.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상속비용이고 보험 해약환급금을 장례비로 모두 쓴 뒤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것이 고의 누락이 아니라고 본 판례는 있습니다5. 그러나 그 판결이 환급금 수령이 제1호의 처분행위인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6.
반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관리행위나 일부 상속인이 포기하기로 하고 수리 고지 전에 그 취지에 따라 한 분할협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7. 반대로 인출이 처분행위로 평가되면 포기는 무효이나, 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안에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8.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입출금 내역과 장례비 영수증 등을 정리하여 상속재산 목록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 및 가액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 민법 제1026조 제1호, 2009다84936, 2023다269399 ↩︎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민법 제1026조 제1호, 2013다73520, 2025다220329 ↩︎
- 2009다84936 ↩︎
- 민법 제998조의2, 민법 제1026조 제3호, 97다3996, 2003다30968 ↩︎
- 2003다30968 ↩︎
- 2023다269399, 2025다220329 ↩︎
- 민법 제1019조 제3항, 2003다29562 ↩︎
- 민법 제1030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