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남은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배당변제하되,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합니다1. 따라서 고인의 빚을 갚는 데 쓴 돈은 이 단서로 빠지지만 생활비로 쓴 돈은 합산 가액에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예금 인출이 처분으로 평가된 때에도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3.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초과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4.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본래의 재산목록 외에 찾아 쓴 예금이 포함된 처분재산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5.
반면 상속채무 초과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 전에 일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해 다른 채권자 등이 변제받을 수 없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6. 한정승인자가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를 위반해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 등이 변제받을 수 없게 된 때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찾은 돈 가운데 고인의 빚을 갚은 돈과 생활비 등 다른 데 쓴 돈을 나누어 적으면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 합산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입출금 내역과 초과사실 인지 경위 자료를 모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34조 제2항 ↩︎
- 민법 제1034조 제2항 ↩︎
-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26조 제1호, 2003다29562 ↩︎
- 2010다7904 ↩︎
- 민법 제1030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1038조 제1항 ↩︎
- 민법 제1030조 제1항·제2항, 민법 제1034조 제2항, 2010다7904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