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예금을 찾아 일부는 고인의 빚을 갚고 일부는 생활비로 쓴 뒤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배당변제할 재산 가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남은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배당변제하되,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합니다1. 따라서 고인의 빚을 갚는 데 쓴 돈은 이 단서로 빠지지만 생활비로 쓴 돈은 합산 가액에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예금 인출이 처분으로 평가된 때에도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3.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초과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4.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본래의 재산목록 외에 찾아 쓴 예금이 포함된 처분재산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5.

반면 상속채무 초과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 전에 일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해 다른 채권자 등이 변제받을 수 없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6. 한정승인자가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를 위반해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 등이 변제받을 수 없게 된 때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찾은 돈 가운데 고인의 빚을 갚은 돈과 생활비 등 다른 데 쓴 돈을 나누어 적으면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 합산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입출금 내역과 초과사실 인지 경위 자료를 모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34조 제2항 ↩︎
  2. 민법 제1034조 제2항 ↩︎
  3.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26조 제1호, 2003다29562 ↩︎
  4. 2010다7904 ↩︎
  5. 민법 제1030조 제1항·제2항 ↩︎
  6. 민법 제1038조 제1항 ↩︎
  7. 민법 제1030조 제1항·제2항, 민법 제1034조 제2항, 2010다7904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