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심판이 고지된 뒤에 고인의 예금을 쓰면 고지 전 처분행위(제1호)가 아니라 은닉·부정소비·고의 목록 누락(제3호)이 문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1. 이 제3호 사유는 특별한정승인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제1호의 처분행위에 의한 법정단순승인이 적용됩니다3. 반면 수리 심판이 고지된 뒤에 예금을 쓰면 제3호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부정소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뜻합니다4. 법정단순승인이 되면 상속인은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5.
두 경우는 구제 수단과 차순위자 승인 시의 예외에서 나뉩니다. 수리 고지 전 처분행위(제1호)나 기간 도과(제2호)로 단순승인 의제가 된 때에는 요건을 갖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제1019조 제3항 괄호는 제1호·제2호만 들고 제3호는 들지 않아 수리 후 부정소비 등에는 특별한정승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포기해 차순위 상속인이 이미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더라도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6.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서를 냈더라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에는 고인 명의 예금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3. 또한 수리 고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4.
인용 근거
- 민법 제1026조 제1호·제3호, 2013다73520 ↩︎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민법 제1026조 제1호, 2013다73520 ↩︎
- 민법 제1026조 제3호, 2009다84936, 2013다73520 ↩︎
- 민법 제1025조 ↩︎
- 민법 제1027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