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으로 계약직에 채용되면 2년을 넘겨 일해도 무기계약직이 아닌가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55세 이상이면 고령자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넘겨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1.

이미 맺은 계약 도중에 55세가 된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고령자 등 법정 예외가 없거나 소멸했는데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3.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합산합니다4. 별도의 전환 합의나 발령을 기다려야 생기는 지위가 아닙니다.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5.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제외됩니다6.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아닌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2년 초과에 따른 무기계약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7.

인용 근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2. 2012두18967 이유 ↩︎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항 ↩︎
  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 ↩︎
  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4명 이하 적용규정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