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8967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2년 초과 사용의 예외로 정한다. 이미 체결된 기간제 계약의 도중에 고령자가 되었다고 하여 그 계약에 제4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기간 중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가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자 예외를 주장하였다. 원심은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판시사항 미등록 — 판결요지 및 전문 참조)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2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판례공식 원문
(참조판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박노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건흥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학교법인 보문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정태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8. 선고 2011누450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가 된 원고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학교법인 보문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정태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8. 선고 2011누450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2008. 3. 21 법률 제8962호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고령자가 된 원고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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