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의 배우자나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위·처남을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후견인의 가족1과 후견인 결격사유2 해당자는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으며, 이 두 결격은 미성년·성년·한정·특정·임의의 다섯 감독인 모두에 미칩니다3.

감독하는 사람과 감독받는 사람이 한 집안에서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후견인의 가족을 배제하되, 가족의 범위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4. 후견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가족에 해당하여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5. 반면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시누이)는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에 들어 결격이 됩니다6.

소송 관련 결격사유에서도 후보자 본인이 소송 당사자인지 아니면 소송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인지에 따라 피후견인의 직계비속 제외 단서가 적용되는지가 다릅니다. 민법 제937조2는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제8호)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제9호 본문)을 결격으로 정하되, 제9호 단서에서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이라도 자신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으면 제8호에 따라 결격입니다7.

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때는 후보자가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배제되는 후견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인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위·처남 등 인척인지를 먼저 구분합니다8. 아울러 피후견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한 당사자인지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779조 ↩︎
  2. 민법 제937조 ↩︎
  3. 민법 제940조의5, 민법 제940조의7, 민법 제959조의5 제2항, 민법 제959조의10 제2항, 민법 제959조의15 제5항, 민법 제959조의16 제3항 ↩︎
  4. 민법 제779조, 민법 제940조의5 ↩︎
  5.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 ↩︎
  6. 민법 제779조 제1항 제2호·제2항 ↩︎
  7. 민법 제937조 제8호·제9호 ↩︎
  8. 민법 제779조 제1항·제2항, 민법 제940조의5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