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을 때 후견인이 감독인 동의 없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면 당연 무효가 되나요?

미성년·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대리에서 감독인이 있음에도 후견인이 감독인 동의 없이 부동산 처분 등 동의 대상 행위를 하면 당연 무효가 아니라 피후견인·감독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1. 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후견인은 행위 전에 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미성년·성년후견에서 감독인이 있으면 영업·차용·의무부담·부동산 등 권리 득실변경·소송·상속 승인이나 포기·분할협의를 대리하거나 미성년자 행위에 동의할 때 감독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동의 없이 한 행위는 확정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취소하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4.

후견의 종류가 미성년·성년·한정후견인지 특정·임의후견인지에 따라 감독인 동의 규정의 준용 여부가 다릅니다. 한정후견은 민법 제959조의65이 민법 제950조6를 준용하나, 다만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 동의하는 경우까지 감독인 동의가 필요한지는 준용 문언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7. 반면 특정·임의후견은 준용 목록에 제950조가 없고, 특정후견에서는 법원이 대리권 행사에 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8.

상대방은 능력자가 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9. 다만 감독인 동의를 그 특별한 절차로 읽어 제3항을 적용할지나 촉구 상대를 누구로 할지를 정한 명문·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950조 제1항·제3항, 민법 제959조의6 ↩︎
  2. 민법 제950조 제2항 ↩︎
  3. 민법 제950조 제1항 ↩︎
  4. 민법 제142조, 민법 제146조, 민법 제950조 제3항 ↩︎
  5. 민법 제959조의6 ↩︎
  6. 민법 제950조 ↩︎
  7. 민법 제959조의5 제2항 후단 ↩︎
  8. 민법 제959조의11 제2항, 민법 제959조의12, 민법 제959조의16 제3항 ↩︎
  9. 민법 제15조 제1항~제3항, 민법 제952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