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상속재산분할이 마쳐지지 않은 상속 부동산을 나누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개별 상속 부동산에 관해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1.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2,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5년 이내의 분할금지를 한 경우가 아니면 협의로 분할합니다3.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청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일반 민사상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우회할 수 없습니다4.
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는 등 분할절차가 마쳐져 특정 부동산을 물권법상 공유로 소유하게 된 뒤에는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5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6. 만약 분할 전인데도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의 소를 잘못 냈다면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해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정될 때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원인이 단순 법정상속인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와 기존 분할협의서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 가정법원 분할심판과 민사 공유물분할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민법 제268조, 민법 제1013조 제2항, 2015다18367 ↩︎
- 민법 제1006조 ↩︎
- 민법 제1012조, 민법 제1013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2015다18367 ↩︎
- 민법 제268조 ↩︎
- 2015다18367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