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정한 소송비용은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로 금액 확정을 신청하나요?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자만 정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제1심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비용계산서·그 등본·각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을 붙입니다1.

재판이 확정되거나 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얻은 뒤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합니다2. 대법원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을 성질상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확인했습니다3.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최종 결론이 났더라도 신청 창구가 마지막 심급 법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 전부가 곧바로 상대방 부담액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4.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5.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8조 ↩︎
  2.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3. 2025마5581 ↩︎
  4.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5.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