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큰 하자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선을 최고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에게 잘못이 없어 생긴 훼손도 위 정도에 이르면 수선의무 대상이 됩니다2. 화재 점포 사건에서는 공사를 끝내기에는 다소 짧은 기한도 그 안에 착수를 요구한 의미에서 적법한 최고로 인정됐습니다3. 현장감식 뒤에도 복구에 착수하지 않자 해지통보가 도달한 때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사소한 파손과 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을 막는 장해는 구별해야 합니다2. 임대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가 필요 없지만, 단순히 수선을 미루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원칙입니다4. 수선 지체에 따른 해지는 장래에 효력이 생깁니다5.
수선 최고와 해지통보의 도달을 증명할 자료를 남기고, 공동임대인이면 전원에게 해지를 통지해야 합니다6. 위 화재 사건에서는 적법 해지 이후의 차임과 임차인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중도해지·소송비용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3.
인용 근거
- 민법 제544조, 2009다96984 이유 1 ↩︎
- 2009다96984 판결요지 [1] ↩︎
- 2009다96984 이유 1 ↩︎
- 민법 제544조 ↩︎
- 민법 제550조 ↩︎
- 민법 제111조 제1항, 민법 제547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