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고 그 직접 원인행위가 외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자살 면책약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이러한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 보험자가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2. 다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겨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3. 문제 된 약관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를 예외로 두었습니다4.

그 상태에 해당하려면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잘못된 전제입니다5. 환각·망상·명정 상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그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6.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들을 법리 오해로 파기했습니다7. 상태는 나이·성행, 질환의 경과, 자살 무렵 증상, 자살의 동기·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두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보험금 지급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8. 먼저 자기 계약 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과 그 예외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1. 2025다203058 이유 3가 ↩︎
  2. 상법 제659조 제1항 ↩︎
  3. 상법 제732조의2 제1항 ↩︎
  4. 2025다210853 이유 1나 ↩︎
  5. 2025다203058 이유 3다 ↩︎
  6. 2025다210853 이유 3가 ↩︎
  7. 2025다203058 이유 3다, 2025다210853 이유 3라 ↩︎
  8. 2025다203058 이유 4, 2025다210853 이유 4 ↩︎
  9. 2025다203058 이유 1나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