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1. 계약 당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다는 자료 없이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만 갖추었다고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임차인은 아직 매각대금을 내지 않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계약하고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다1. 다음 날 임대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채권자인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시 임대권한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
반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3.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집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임대와 경매에서 최고가만 신고한 사람의 임대를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4.
계약 전에는 낙찰 사실 외에 그 사람이 집을 빌려줄 권한을 가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1. 한편 소액임차인으로 일정액을 최우선 배당받는 문제는 이 판결도 별개라고 밝혔으므로, 위 결론을 최우선변제까지 전면 부정한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5.
인용 근거
- 2012다93794 판결요지 [2] ↩︎
- 2012다93794 판결요지 [2]·주문 ↩︎
- 2012다45689 판결요지 [1] ↩︎
- 2007다38908 판결요지 [2], 2012다93794 판결요지 [2] ↩︎
- 2012다93794 이유 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