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은 사람과 미리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1. 계약 당시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다는 자료 없이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만 갖추었다고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임차인은 아직 매각대금을 내지 않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계약하고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다1. 다음 날 임대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채권자인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시 임대권한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

반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3.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집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임대와 경매에서 최고가만 신고한 사람의 임대를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4.

계약 전에는 낙찰 사실 외에 그 사람이 집을 빌려줄 권한을 가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1. 한편 소액임차인으로 일정액을 최우선 배당받는 문제는 이 판결도 별개라고 밝혔으므로, 위 결론을 최우선변제까지 전면 부정한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5.

인용 근거

  1. 2012다93794 판결요지 [2] ↩︎
  2. 2012다93794 판결요지 [2]·주문 ↩︎
  3. 2012다45689 판결요지 [1] ↩︎
  4. 2007다38908 판결요지 [2], 2012다93794 판결요지 [2] ↩︎
  5. 2012다93794 이유 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