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우선배정권 있는 조합원을 빼고 동호수 추첨을 했다면 다른 조합원들이 이미 맺은 분양계약까지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우선배정권자를 빼고 추첨을 마친 뒤 남은 세대를 배정한 사안에서 추첨은 무효였고, 그 조합원은 이에 기한 다른 조합원 분양계약의 무효확인도 구할 수 있습니다1. 다른 조합원들과 분양계약 체결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재추첨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2.

이런 추첨은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인 동·호수 추첨권을 빼앗은 것이어서 추첨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3. 일부 배정을 바로잡으려면 나머지 배정도 순차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추첨 전체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4. 판결 사안에서는 평형마다 일부라도 변경이 불가피해 모든 동·호수의 추첨과 배정이 무효로 되었습니다. 추첨과 배정은 조합원 전원의 이해가 걸린 단체법적 법률행위입니다2.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추첨이 무효로 확인되기 전에는 새 추첨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된 재건축조합 사안입니다.

배제된 조합원이 결국 원하는 평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3. 다시 추첨하면 선호도가 더 높은 동·호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종전 배정을 포기하고 일반분양분을 받기로 조합과 별도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5. 이런 합의서나 각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효과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용 근거

  1. 2006다77272 이유 2·4 ↩︎
  2. 2006다77272 이유 4 ↩︎
  3. 2006다77272 이유 2 ↩︎
  4. 2006다77272 이유 3 ↩︎
  5. 2006다77272 이유 1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