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무료 주차장에서 차를 도난당했는데 열쇠를 맡기지 않았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무료이고 열쇠를 맡기지 않았어도 식당이 차량 보관을 맡았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식당이 보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2.

차량 보관을 부탁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계약을 임치라고 합니다3. 출입문이나 관리인이 차량의 출입과 주차 사실을 통제·확인하는 시설에서는 말로 부탁하지 않아도 보관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열쇠 인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직원 안내와 출입 통제 방식도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식당이 주차할 장소만 제공했다면 주차했다는 사실만으로 보관 합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5. 이 경우 주차 사실을 알리거나 열쇠를 맡기는 등 차량 보관을 위탁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한 여관 사건에서는 담장과 일부 감시카메라는 있었지만 출입문·통제 인원은 없었습니다6. 손님은 주차 사실을 알리거나 열쇠를 맡기지 않았고 차량도 카메라 사각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보관 합의와 여관 측 과실이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도 시설 안에 가져온 휴대물에 해당하고 운영자나 직원의 과실로 없어지거나 훼손되었다면 배상 대상입니다7. 이때는 피해자가 운영자 측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도난을 막을 관리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8.

직원에게 주차 사실을 알린 내용, 열쇠 인계, 차량 이동 요청, 출입 확인 기록과 사고 사진을 확보해 운영자에게 보관을 맡은 경위와 피해를 제시하십시오. 임치한 경우 운영자 측의 주의 이행 증명책임까지 피해자가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2.

인용 근거

  1. 상법 제152조 제1항, 91다21800 이유 2 ↩︎
  2. 상법 제152조 제1항 ↩︎
  3. 민법 제693조 ↩︎
  4. 91다21800 판결요지 나 ↩︎
  5. 91다21800 이유 2 ↩︎
  6. 98다37507 이유 1·2 ↩︎
  7. 상법 제152조 제2항 ↩︎
  8. 98다37507 이유 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