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적는 것만으로 조사·설명의무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는 건물 규모·세대 수·주변 보증금 시세로 확인할 수 있는 선순위 위험도 조사해 설명해야 합니다1.
다가구주택에서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자신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차 시작일·종료일 자료를 집주인에게 요구하고 확인한 내용을 설명하며 제시해야 합니다1.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는 사실은 설명과 함께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남겨야 합니다.
집주인이 구두로 말한 총액을 전달하는 것과 그 금액의 불확실성까지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15가구 건물의 확인·설명서에 자료요구 불응과 구두로 들은 선순위 보증금 7억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2. 대법원은 그 금액이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소액임차인이 상당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조사·설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3. 이 숫자는 모든 다가구주택의 조사 기준액은 아니며, 중개사가 정확한 총액을 보장한다는 뜻도 아닙니다4. 계약 여부를 바꿀 수 있는 정보의 존재와 확인 한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1.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자료 요구 기록 및 실제 설명 내용을 모아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한계를 알렸는지 대조해 보십시오.
인용 근거
- 2024다281297 이유 1. ↩︎
- 2024다281297 이유 2. 가.·다. ↩︎
- 2024다281297 이유 3. ↩︎
- 2024다281297 이유 1.·3.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