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다투려는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1.
다만 법원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사람을 위하여 불변기간에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2.
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하므로 송달받은 날은 넣지 않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합니다3.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4.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5. 다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인 이의신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6.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30일입니다7.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8.
인용 근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2항 ↩︎
- 민사소송법 제170조·민법 제157조·민법 제161조 ↩︎
- 민사소송법 제470조·민사소송법 제472조 ↩︎
- 민사소송법 제474조 ↩︎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단서 ↩︎
- 2020마1490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