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를 썼어도 수증자의 범죄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나요?

증여계약서를 썼어도 수증자의 법정 범죄행위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증여자가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수증자에게 용서의 뜻을 표시하면 해제권이 소멸합니다2. 이 사유로 해제해도 이미 이행한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3.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이어야 합니다4. 부양의무 불이행은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면서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5.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 있습니다6. 이 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7. 부부 사이의 부양은 따로 정해져 있어 위 생활능력 요건과 구별합니다8.

증여 후 재산상태가 현저히 바뀌어 이행이 증여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9. 이때도 이미 이행한 부분은 보호됩니다3.

부담부증여에서 약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이미 이행했더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10.

인용 근거

  1. 민법 제556조 제1항 ↩︎
  2. 민법 제556조 제2항 ↩︎
  3. 민법 제558조 ↩︎
  4.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 ↩︎
  5.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
  6. 민법 제974조 ↩︎
  7. 민법 제975조 ↩︎
  8. 민법 제826조 제1항 ↩︎
  9. 민법 제557조 ↩︎
  10. 97다2177 판결요지·이유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