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차권변경등기는 등기원인을 「묵시의 갱신(또는 묵시적 갱신)」으로, 등기원인일자를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적어야 합니다1.
주택은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2.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으나,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이 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3. 상가건물은 임대인이 법정 기간 이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4.
변경등기의 존속기간은 각 해당 법률에서 인정되는 기간인 주택 2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1년으로 기재합니다5. 기재할 때는 시기를 기준으로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또는 연월일부터 몇 년간으로 적거나, 종기를 기준으로 연월일까지로 적는 방법 중 선택합니다6. 반면 묵시적 갱신에 따른 변경등기의 등기원인 증명정보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그리고 민법 제639조7 제1항만 적용되는 임대차의 묵시 갱신 존속기간은 이 선례가 정하지 않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등으로 갱신된 경우의 등기원인·원인일자 표기도 예규·선례가 정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확인합니다8.
인용 근거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2호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제3항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후단,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2호 ↩︎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2호 ↩︎
- 민법 제639조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제3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2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