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에게 상계권이나 계약을 취소·해제할 권리가 있으면 보증인도 지급을 거절하나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에게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이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1.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 항변을 자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주채무자가 그 항변을 포기했더라도 그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3.

상계에 사용되는 것은 보증인 자신의 채권이 아니라 주채무자의 채권입니다4.

취소권·해제권·해지권에 관한 규정은 상계와 달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5.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계약을 직접 취소하거나 해제할 권한을 넘기는 규정은 아닙니다. 또한 주채무자에게 그 권리가 있는 동안의 거절이므로, 그 권리가 있는지와 현재도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보증채무가 저절로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434조, 민법 제435조 ↩︎
  2. 민법 제433조 제1항 ↩︎
  3. 민법 제433조 제2항 ↩︎
  4. 민법 제434조 ↩︎
  5. 민법 제435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