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투표는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전자투표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정하면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각 이사가 전자투표를 정하는 기능을 맡습니다2.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했다면 그 대표이사가 맡습니다3.
서면투표는 회사가 소집통지에 첨부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보고, 행사 내용을 적은 서면을 회사에 냅니다4. 전자투표를 정한 회사는 소집통지나 공고에 투표할 인터넷 주소·기간·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5. 종료일은 총회 전날까지입니다6.
본인확인은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합니다7. 본인확인을 마친 주주는 전자서명으로 투표해야 합니다8. 회사는 전자투표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도 전자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9. 같은 주식에는 서면과 전자 중 한 방법만 선택해야 합니다10.
인용 근거
- 상법 제368조의3 제1항, 상법 제368조의4 제1항 ↩︎
-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6항 ↩︎
- 상법 제383조 제6항 ↩︎
- 상법 제368조의3 제1항·제2항 ↩︎
-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
-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
-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 상법 제368조의4 제3항 ↩︎
- 상법 제368조의4 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